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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신규지정 - 스터디카페
작성자 : 초심스터디카페 2021-12-06 11:21:40 조회 : 1,401회
안녕하세요 초심스터디카페입니다.
12월 6일부터 변경된 방역지침에 따라
스터디카페도 "방역 패스 의무적용시설"로 확정되었습니다.
1주일 계도기간으로 12월 6일(월)부터 시행됩니다.
초심 본사에서도 좀 더 편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오니
많이 힘드시겠지만 점주님들과 고객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.
<보도자료> http://ncov.mohw.go.kr/tcmBoardView.do?contSeq=368752#
<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(16종)>
· (기존) 유흥시설 등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·나이트, 헌팅포차, 감성주점, 콜라텍·무도장), 노래(코인)연습장, 실내체육시설, 목욕장업, 경륜·경정·경마·카지노
· (신규) 식당·카페, 학원 등, 영화관·공연장, 독서실·스터디카페, 멀티방(오락실 제외), PC방, (실내)스포츠경기(관람)장, 박물관·미술관·과학관, 파티룸, 도서관, 마사지·안마소 |
- (전자출입명부)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고, 도입 비용 지원 검토
- (적용시기) 12월 6일(월)부터 시행하되, 1주간 계도기간 설정
* 다만,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행시기는 추가검토 후 추후 확정
방역 패스가 적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매장 내 모든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 필수입니다.
모두를 위해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
갑작스러운 방역 패스 도입으로 인해 혼란스러우시겠지만
정부 방역지침에 따를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